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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 작성자 사진: 이왕우 남자
    이왕우 남자
  • 2016년 6월 7일
  • 2분 분량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이 29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는데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2013년 기준으로 하루 1조원, 연간 371조원을 지출한데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이번 법 재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56%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습니다.

자원순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자원순환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도입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가 도입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되는데요,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 산업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나 물건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해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폐기물로써 적정 처리하도록 해 국민의 환경안전도 담보했습니다.

이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자원순환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의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계부처, 산업계, 재활용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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