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이왕우 남자
- 2005년 5월 5일
- 2분 분량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오염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세금의 수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모든 경제활동이 환경오염과 어떤식으로든 연결돼 있어 환경관련세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도 없다. 환경세와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범위를 넓게 봐서 환경과 관련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 또는 준조세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는 특정한 환경부작용이 있다고 입증된 때에 한해 부과되는 조세로 좁게 해석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는 환경과 관련된 다수의 부담금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OECD 기준을 적용중이다. 환경개선 목적이 아니더라도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면 환경관련세제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환경관련세제는 도입목적과 환경개선효과, 도입형태에 따라 △환경부담금 △환경관련조세 △환경관련부담금으로 구분된다.

환경부담금은 환경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도입하고 운영중인 부담금을 말한다. 환경관련조세는 환경오염개선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환경개선효과를 유발하는 조세이며, 환경관련부담금은 역시 오염개선 목적 유무와 관계없으나 환경개선효과를 유발하는 환경부 이외 타부처의 부담금이다. 현재 국내에는 24개의 환경부담금과 9개의 환경관련조세, 10개의 환경관련부담금이 존재한다. 환경부담금의 경우는 대기(배출부과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물이용부담금, 총량초과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폐기물(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재활용부과금), 상하수도(수질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손괴 부담금), 자연(생태계보전협력금, 원상회복예치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등에 오염물질 배출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된다. 환경관련조세는 에너지(교통세, 교육세, 특소세), 자동차(특소세, 교육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주행세), 지하수(지역개발세) 에 따라붙는다. 환경관련부담금은 에너지(석유수입.판매 부담금), 교통(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소음부담금), 수질자연(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오염방지부담금, 대체조림비, 보안림수익자부담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기타(특정물질제조.수입자에 대한 수입금) 등으로 구분된다. 방대한 환경관련세제 중 국세는 교통세, 교육세, 휘발유 등 연료와 승용차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가 주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역시 자동차 구입시 내야하는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주행세, 지역개발세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관련세제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실제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세금도 존재한다. 한해 9조원이 걷히는 교통세가 대표적인 경우로 현재까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돼 교통관련시설 용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교통세를 환경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교통환경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관련조세와 환경관련부담금은 환경부가 아닌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에서 관리해 환경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면서 "환경의 중요도가 커지는 추세인만큼 교통세 등을 환경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